전기요금 인상에 따라 어려움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들을 위해전기요금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1차 공고일 기준(‘24.2.15) 활동 중, 연 매출액 6,000만원이하, 사업장용 전기요금(주거용 등 제외)을 부담하는 개인·법인사업자가 대상입니다.
활동사업자
개업일이 ‘23.12.31. 이전이며, 공고일(’24.2.15.) 조회기준으로 폐업상태가 아닌 개인·법인사업자여야 합니다. 사업공고일 (‘24. 2. 15.) 국세청 조회 기준 폐업 상태로 확인될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매출규모
공고일(’24.2.15) 기준 ‘22년 혹은 ’23년 부가가치세신고매출액이 0원 ~ 6,000만원 사이어야 합니다.
매출액은 기존에는 3000만원 이하였는데, 7월 8일 부로 매출액 6000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면세사업자는 사업장현황신고서상 수입금액으로 매출액을 판단하게 됩니다. 다만, ‘22~’23년 연중 개업한 경우, 개업 이후 월 평균 매출액을 연환산 하여 계산합니다.
전기요금 계약종류
일반용, 산업용, 농사용, 교육용 혹은 주택용 중 비주거용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사업자가 대상입니다.
전기요금 계약종은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파악이 어려울 경우 고객번호를 확인하고 한국전력 콜센터 (123) 혹은 개별 구역전기사업자에 문의하면 됩니다.
중복지원 제한
1인이 다수 사업체 (법인·개인 무관)의 대표라도 1곳만 지원 가능합니다.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는 신청대표 1인만 지원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검색 또는 주소창에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 으로 들어가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세청·한전 자료를 통해 대상자 여부 확인후 전기요금 지원 심의위원회에서 전기요금 특별지원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직접계약자는 대상자 통지 이후 최초로 발행되는 전기요금 고지서부터 전기요금 차감이 적용되며, 비계약사용자는 대상자 통지후 5일 이내 (영업일 기준) 전기요금 납부금액을 환급받게 됩니다.
지원금액
최대 20만원
신청기간
‘24.7.8(월) 9시 ~ 예산 소진시까지.
제출서류
직접 계약자
신청자(혹은 신청자의 사업체(개인사업자/법인사업자)) 명의로 전기사용을 계약하여, 신청자 명의와 한국전력(이하 구역전기사업자 포함) 계약자 명의가 일치하는 경우가 직접 계약자입니다.
신청시에 별도 제출서류 없이, 신청자 정보만 입력하면 한국전력의 DB를 활용해서 신청이 되어집니다. 대상자 통보 후 최초 발행되는 ’24년 전기요금 고지서상청구되는 전기요금부터 최대 20만원 차감됩니다.
전기요금 차감 방식입니다.
- 月 전기요금 ≧ 20만원 : 月 전기요금 중 20만원 차감, 지원 종료
- 月 전기요금 < 20만원 : 20만원에서 당월 전기요금 전액 차감 후, 잔액 (20만원- 당월 전기요금)은 익월로 이월
1. 다음달 전기요금 ≧ 잔액 : 잔액 차감, 지원 종료
2. 다음달 전기요금 < 잔액 : 잔액에서 당월 전기요금 전액 차감 후, 나머지 이월 * ’24.12월 사용분까지 차감
비계약 사용자
전기요금 계약 주소지와 사업장 주소지가 일치하나, 명의는 불일치하는 경우입니다.
신청자 정보 입력, 유형별 전기요금 납부 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 ‘22년 12월 이전 개업자는 월 1.2만원 이상 전기요금 납부 증빙서류 1건이 필요합니다.
’23년 1월 이후 개업자는 월별 고지서(‘23.1월~’24.6월)를 합산하여 20만원 이상이 되는 전기요금 납부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20만원 미만일 경우, ‘23년 1월부터 ’24년 6월까지 전기요금 영수증 일체가 필합니다.
고지서·확인서를 통해 확인한 ’23년 1월 ~ ’24년 6월 납부요금에 대해 최대 20만원까지 사업자 대표 계좌로 환급됩니다.
소상공인이라면 최대한 빨리 전기요금 특별지원에 신청하세요. 한도 소진되면 마감된다고 하니, 최대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