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지급기준 예상수령액 계산

퇴직금은 근로자가 다니던 직장을 그만 두었을 때 사용자(회사)로부터 받는 급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퇴직금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퇴직금 지급기준

퇴직금은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부터 적용이 됩니다.

1년 일하면 1달치 분이 퇴직금으로 쌓이는 것이고, 10년 일하면 10달치 분이 퇴직금으로 지급된다고 보면 됩니다.

12년 정도 일하고 퇴직하면 현재 받고 있는 연봉정도가 퇴직금으로 받게 되는 셈입니다. 퇴직금 지급기준은 아래를 통해서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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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기

근무일수, 최근 3개월치 월급 등을 알고 있다면 내가 받을 예상 퇴직금을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퇴사후 14일 이내로 지급해야 하며, 사업장에 고용된 인원수나 고용형태(기간제, 단시간, 파견 등)에 상관없이 모든 노동자에게 지급해야합니다.

퇴직금 계산법입니다.

퇴직금 = 평균임금(퇴사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의 합 ÷ 최종 3개월간 날짜 수) × 30일 × (계속근로일÷365)

내가 받을 수 있는 퇴직금은 얼마인지 쉽게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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