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는 퇴직 시 계속 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퇴직급 대상 및 예상 퇴직금이 얼마인지 알아보세요.
퇴직금 지급조건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해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됩니다.
계속근로 기간은 근로계약 체결 시(기산일)부터 근로계약이 해지될 때(마감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하며, 수습사용기간, 출산휴가, 육아휴직, 업무상 부상 및 질병 및 사용자 승인 하의 개인휴직 기간도 이에 포함합니다.
퇴직금 지급액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퇴직금 모의계산은 아래에서 쉽게 해볼 수 있습니다.
평균임금 산정시 제외되는 기간
-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 고용주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 출산전후휴가 및 유산·사산 휴가 기간
-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해 휴업한 기간
- 육아휴직 기간
- 파업·태업·직장폐쇄 등의 쟁의행위기간
-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제외)
-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고용주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