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신고납부, 환급금 조회방법

부가가치세(이하 ‘부가세’)란 상품(재화)의 거래나 서비스(용역)의 제공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이윤)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이며, 사업자가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부가세 신고 납부

개인사업자라면 매년 1월과 7월은 부가세 신고·납부의 달로 알아놔야 합니다. 부과세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1월 부가세 신고는 간이과세자 및 일반과세자 모두 대상이며, 7월 부가세 신고는 일반과세자만 해당됩니다.

부가세 신고 납부 대상 및 방법에 대해서는 아래를 통해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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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환급금 조회

부가세 환급은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많은 경우 그 차액에 대해 신고기간으로부터 30일 이내에 부가세 환급을 하도록 세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부가세를 신고했는데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많은 경우 환급금이 발생해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부가세 환급금 조회는 본인인증만 되면 쉽게 할 수 있습니다. 부가세 환급금 조회해서 아직 못찾아간 부가세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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