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신고 납부방법

7월 1일부터 25일까지는 부가세 신고납부기간입니다. 부가세 신고 납부 및 환급금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부가세 신고대상

부가가치세란 상품(재화)의 거래나 서비스(용역)의 제공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이윤)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이며, 사업자가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

부가가치세는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납부하게 되며 각 과세기간을 다시 3개월로 나누어 중간에 예정신고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및 신고납부 – 과세기간, 과세대상기간, 신고납부기간, 신고대상자 포함

과세기간과세대상기간신고납부기간신고대상자
제1기 1.1~6.30예정신고1.1.~3.31.4.1.~4.25.법인사업자
확정신고1.1.~6.30.7.1.~7.25.법인·개인 일반사업자
제2기 7.1~12.31예정신고7.1.~9.30.10.1.~10.25.법인사업자
확정신고7.1.~12.31.다음해 1.1.~1.25.법인·개인 일반사업자

7월 부가가치세 신고는 일반과세자가 대상이며, 면세사업자나 간이과세자는 신고의 의무가 없습니다.

부가세 신고방법

부가세 납부는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아래 홈택스에서 쉽게 신고해보세요.

홈택스 부가세 신고 바로가기

부가세 신고기간에는 홈 화면에 부가세 신고 화면이 첫화면에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서비스로 들어가서 로그인 후 안내대로 입력하면 됩니다.

부가세 신고 필수서류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때는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서와 함께 매출과 매입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등 증빙 자료를 잘 챙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요 서류비고
매출 서류세금계산서, 계산서– 전자분은 홈택스 조회 가능– 수기로 작성했다면 별도 정리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카드사 및 홈택스 조회 가능– 일반 현금 매출 내역은 별도 정리
업종별 필요 서류수출, 광고 매출, 수수료 매출, 오픈 마켓 등
매입 서류세금 계산서, 계산서– 전자분은 홈택스 조회 가능– 수기로 작성했다면 별도 정리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카드사 및 홈택스 조회 가능– 일반 현금 매입 내역은 별도 정리
업종별 필요 서류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 중고차 매입, 건물 등을 고정 자산 구입 내역 등

부가세 환급금


부가가치세 환급은 확정신고 기한일로부터 30일에서 최대 45일 이내에 신청한 사업자계좌로 환급액이 송금됩니다. 부가세 확정신고시 신고서상에 있는 국세환급신청계좌란에 본인의 계좌번호를 기재하면 그 계좌로 환급이 됩니다. 부가세 환급은 아래를 통해서 조회가능합니다.

부가세 환급금 조회 바로가기

위의 링크에 접속해서 국세 환급금 찾기로 들어가면 됩니다.

부가세 외에 아직 수령하지 못한 국세 환급금 내역을 알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