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바우처 지급금액 신청방법

에너지바우처는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바우처(이용권)을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대상이 된다면 에너지바우처를 신청해서 여름철 전기비, 겨울철 난방비를 지원받으시기 바랍니다.

에너지바우처 대상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가 대상입니다.

세대원 특성기준

주민등록표상의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58. 12. 31 이전 출생자
  •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7. 01. 01 이후 출생자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을 가진 사람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 소년소녀가정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신청방법

온라인으로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하면되며, 방문신청의 경우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기간내에 신청하면 됩니다.

복지로 에너지바우처 신청 바로가기

지원금액

구분1인 세대2인 세대3인 세대4인 이상 세대
여름31,300원46,400원66,700원95,200원
겨울248,200원335,400원455,900원597,500원
총액279,500원381,800원522,600원692,700원

겨울 바우처 일부를 여름 바우처로 당겨쓸 수 있습니다. (최대 4만5천원,희망세대의 경우 바우처 신청 시 선택)

여름철 에너지바우처는 ‘요금차감’만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겨울철 에너지바우처는 ‘요금차감’과 ‘국민행복카드’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 및 사용기간

구분신청기간사용기간사용방법
여름 바우처5월 31일~ 12월 29일7월 1일 ~ 9월 30일요금차감(전기)
겨울 바우처10월 11일 ~ 다음해 4월 30일요금차감 :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1개
국민행복카드 : 등유, LPG, 연탄, 전기, 도시가스

전년도에 에너지바우처를 받은 경우 정보변동이 없고, 올해도 자격유지가 된다면 자동신청 됩니다.

이사 또는 세대원수 변동 등 정보변동이 있다면 신규신청해야 합니다.

에너지바우처 대상여부 확인은 거주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문의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