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바우처는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바우처(이용권)을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대상이 된다면 에너지바우처를 신청해서 여름철 전기비, 겨울철 난방비를 지원받으시기 바랍니다.
에너지바우처 대상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가 대상입니다.
세대원 특성기준
주민등록표상의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58. 12. 31 이전 출생자
-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7. 01. 01 이후 출생자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을 가진 사람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 소년소녀가정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신청방법
온라인으로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하면되며, 방문신청의 경우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기간내에 신청하면 됩니다.
지원금액
구분 | 1인 세대 | 2인 세대 | 3인 세대 | 4인 이상 세대 |
---|---|---|---|---|
여름 | 31,300원 | 46,400원 | 66,700원 | 95,200원 |
겨울 | 248,200원 | 335,400원 | 455,900원 | 597,500원 |
총액 | 279,500원 | 381,800원 | 522,600원 | 692,700원 |
겨울 바우처 일부를 여름 바우처로 당겨쓸 수 있습니다. (최대 4만5천원,희망세대의 경우 바우처 신청 시 선택)
여름철 에너지바우처는 ‘요금차감’만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겨울철 에너지바우처는 ‘요금차감’과 ‘국민행복카드’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 및 사용기간
구분 | 신청기간 | 사용기간 | 사용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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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 바우처 | 5월 31일~ 12월 29일 | 7월 1일 ~ 9월 30일 | 요금차감(전기) |
겨울 바우처 | 10월 11일 ~ 다음해 4월 30일 | 요금차감 :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1개 국민행복카드 : 등유, LPG, 연탄, 전기, 도시가스 |
전년도에 에너지바우처를 받은 경우 정보변동이 없고, 올해도 자격유지가 된다면 자동신청 됩니다.
이사 또는 세대원수 변동 등 정보변동이 있다면 신규신청해야 합니다.
에너지바우처 대상여부 확인은 거주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문의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