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급여 대상 신청

교육급여는 학교나 시설에 입학해 입학금, 수업료, 학용품비, 그 밖의 수급품 등이 필요한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 지급됩니다.

2024학년도부터 교육급여 지급 방식이 바우처로 개편됩니다. 최대 72만원의 교육급여 지원금을 바우처로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급여 대상

교육급여는 소득인정액 기준이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가 대상입니다.

중위소득 100%(기준중위소득)는 모든 가구의 소득을 일렬로 나열했을때 딱 중간에 있는 값입니다.

교육급여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에게 입학금, 수업료, 학교급식비,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용 도서 구입비, 가정에서의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학습을 위한 교육 정보화 지원비, 진로체험 등 진로관련 교육경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습니다.

‘교육활동 지원금’은 초등학생 기준 46만1000원, 중학생 65만4000원, 고등학생 72만7000원으로 현금이 아닌 바우처로 받게 됩니다.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모두 바우처 형식의 교육활동지원비를 받을 수 있고, 고등학생은 교과서 대금, 입학금, 수업료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항목지급대상 지원금액지급방법
교육활동지원비초등학생461,000원 연 1회 지급
중학생654,000원
고등학생727,000원 
교과서대고등학생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전체
수업료 및 입학금고등학생학교장 고지 금액 전액

교육급여 확인방법

교육급여 대상 되는지 여부를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홈페이지 바로가기

위의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가구에 대한 정보를 입력합니다.

가구원수, 거주지, 고령여부, 한부모 가구여부 등을 체크합니다. 

이후 소득재산정보를 입력합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기타소득 등을 입력합니다.

이후 재산을 입력합니다. 

주택가격, 토지, 금융재산, 차량가액, 부채등을 입력합니다.

그리고 가장 아래의 부양의무자정보를 체크합니다. 

 결과보기를 클릭하면 수급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교육급여 신청방법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금융 정보 등 제공동의서, 통장 사본, 신분증명 서류가 필요합니다.

온라인으로는 신청할 수 없으며 반드시 주민센터 방문해서 신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