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란 질병·부상·출산 등으로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의 의료문제를 국가가 보장하는 공공부조제도로서 건강보험과 함께 국민 의료보장의 중요한 수단이 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의료급여 대상
의료급여는 소득인정액 기준이 중위소득 40% 이하인 가구가 대상입니다.
중위소득 100%(기준중위소득)는 모든 가구의 소득을 일렬로 나열했을때 딱 중간에 있는 값입니다.
1종 수급권자 | 2종 수급권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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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 근로무능력 가구, 희귀난치성질환 중증질환(암환자, 중증화상환자만 해당) 등록자, 시설수급자행려환자타법적용자 : 이재민, 의상자 및 의사자의 유족, 입양아동(18세미만), 국가유공자, 국가무형문화재보유자, 북한이탈주민, 5 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노숙인 |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자 중 1종 수급 대상이 아닌 가구 타법수급대상자 중 1종 수급 대상이 아닌 가구 또는 가구원 |
의료급여액
수급권자가 진찰·검사, 약제·치료재료 지급, 처치·수술, 예방·재활, 입원, 간호, 이송과 그 밖의 의료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의료급여가 지급됩니다.
의료급여비용은 그 전부 또는 일부는 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하되, 의료급여기금에서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 그 나머지 비용은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구분 | 1차(의원) | 2차(병원,종합병원) | 3차(상급종합병원) | 약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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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종 | 입원 | 없음 | 없음 | 없음 | – |
외래 | 1,000원 | 1,500원 | 2,000원 | 500원 | |
2종 | 입원 | 10% | 10% | 10% | – |
외래 | 1,000원 | 15% | 15% | 500원 |
다만, 본인부담 보상제 및 본인부담 상한제가 있어 아래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을 국가가 지원합니다.
본인부담 보상제 기준 | 본인부담 상한제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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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종 수급자 : 매 30일간 2만원을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의 50% 보상2종 수급자 : 매 30일간 20만원을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의 50% 보상 | 1종 수급자 : 매 30일간 5만원을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 전액2종 수급자 : 연간 80만원을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 전액. 다만, 요양병원에 240일을 초과하여 입원하는 경우 연간 120만원으로 함.* 본인부담금 보상제를 선 적용한 후 본인부담금이 일정 수준(상한 기준액)을 초과한 경우 |
의료급여 확인방법
의료급여 대상 되는지 여부를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의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가구에 대한 정보를 입력합니다.

가구원수, 거주지, 고령여부, 한부모 가구여부 등을 체크합니다.
이후 소득재산정보를 입력합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기타소득 등을 입력합니다.
이후 재산을 입력합니다.

주택가격, 토지, 금융재산, 차량가액, 부채등을 입력합니다.
그리고 가장 아래의 부양의무자정보를 체크합니다.

결과보기를 클릭하면 수급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 신청방법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금융 정보 등 제공동의서, 통장 사본, 신분증명 서류가 필요합니다.
온라인으로는 신청할 수 없으며 반드시 주민센터 방문해서 신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