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조회 신청 방법

주거급여란 수급자에게 주거 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수선유지비, 그 밖의 수급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거급여 수급권자는 소득인정액이 주거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사람인데, 기준중위소득의 43% 이하면 대상이 됩니다.

수급자의 미혼자녀 중 19세 이상 30세 미만인 자가 수급자와 거주지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수급자와 분리하여 별도의 임차료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대상자 조회

내가 주거급여 대상자인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재산 및 소득 등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중위소득 몇 퍼센트인지 나오며 주거급여 여부가 나옵니다. 내가 주거급여 대상자인지 바로 조회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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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신청방법

주거급여 신청방법입니다. 준비물로는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금융 정보 등 제공동의서, 통장 사본, 신분증명 서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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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대출

주거급여 등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할 경우 대출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예 못받는 것은 아닙니다. 수급자 대상으로 하는 대출상품도 출시되고 있기에 금융권에 연체가 없고 신용점수가 아주 낮지 않는다면 충분히 신용대출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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