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대상 신청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나라에서는 기초생활보장제도로 이들의 생계를 지원합니다. 기초생활보장 대상자가 되면 세금 등이 감면되며, 주거급여, 생계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등이 지원됩니다. 

주거급여란 주거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수선유지비 등  소득·주거형태·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주거급여 대상

주거급여는 소득인정액 기준이 중위소득 43% 이하인 가구가 대상입니다.

중위소득100%(기준중위소득)는 모든 가구의 소득을 일렬로 나열했을때 딱 중간에 있는 값입니다.

주거급여액

지역별, 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를 기준으로 실제임차료 및 수선비용을 지원합니다.

임차급여 지원액입니다.

 1급지(서울)2급지(경기·인천)3급지(광역·세종시·수도권 외 특례시)4급지(그외 지역)
1인341,000268,000216,000178,000
2인382,000300,000240,000201,000
3인455,000358,000287,000239,000
4인527,000414,000333,000278,000
5인545,000428,000344,000287,000
6인646,000507,000406,000340,000

가구원수가 7인의 경우 6인 기준임대료와 동일하고, 가구원수가 8∼9인의 경우 6인 기준임대료의 10%를 가산합니다. (10인 가구 이상은 동일한 방식)

수선유지급여 지급액입니다.

구분경보수중보수대보수
수선비용457만원849만원1,241만원
수선주기3년5년7년

수선유지급여 지급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수급자의 가구규모, 소득인정액, 수선유지비 소요액, 주택의 노후도 등을 고려하여 정합니다.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100%, 생계급여 선정기준 초과~중위소득 35%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90%, 중위소득 35% 초과~중위소득 48%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80% 지원합니다.

주거급여 확인방법

주거급여 대상 되는지 여부를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홈페이지 바로가기

위의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가구에 대한 정보를 입력합니다.

가구원수, 거주지, 고령여부, 한부모 가구여부 등을 체크합니다. 

이후 소득재산정보를 입력합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기타소득 등을 입력합니다.

이후 재산을 입력합니다. 

주택가격, 토지, 금융재산, 차량가액, 부채등을 입력합니다.

그리고 가장 아래의 부양의무자정보를 체크합니다. 

 결과보기를 클릭하면 수급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신청방법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금융 정보 등 제공동의서, 통장 사본, 신분증명 서류가 필요합니다.

온라인으로는 신청할 수 없으며 반드시 주민센터 방문해서 신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