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자격 지급일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적어서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로 2022년 9월 1일부터 2022년 귀속 상반기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이 시작됩니다. 본래는 1년에 1회만 신청·지급이 이루어졌지만, 몇 해 전부터 소득 발생 시점과 장려금 수급 시점 간의 차이를 좁히기 위해 반기신청·지급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및 지급일정

구분신청기간지급시기지급액
2022년 상반기분2022. 9. 1 ~ 9. 152022년 12월 13일산정액의 35%
2022년 하반기분2023. 3. 1 ~ 3. 152023년 6월 27일산정액 – 상반기분 기지급액
2022년 정기2023. 5. 1 ~ 5. 312023년 9월 중산정액

근로장려금을 반기신청한 거주자에 대하여, 이미 환급받은 반기별 근로장려금과 정기신청하여 환급하여야 할 해당 과세연도 근로장려금을 비교하여 그 차액을 2023년 6월 30일까지 정산(추가지급하거나 과다지급된 경우 향후 지급할 장려금에서 차감)합니다.

근로장려금 금액 확인하는 방법은 홈택스에 접속해서 근로장려금 심사진행상황 확인으로 가면 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금액 확인하러 가기

대상자

2020년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이 근로소득으로 구성된 거주자 중 소득 및 재산 요건을 만족하는자

소득조건

가구명칭가구 구분가구원 구성소득요건
단독 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부양부모가 없는 경우2,2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배우자·18세 미만 부양자녀·생계를 같이하는 70세 이상 부모가 있는 경우(연소득 100만원 이하)3,2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3,800만원 미만

근로장려금은 연간 총소득이 3800만원 초과되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홑벌이가구는 3200만원 이상, 단독가구 2200만원 이상이면 역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재산조건

가구원 모두의 재산을 합산하여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주택, 토지, 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제외), 전세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을 합산합니다.

예를들어 3억원짜리 집한채가 있는데 대출이 2억원인 경우, 부채는 차감되지 않기에 재산이 2억이 넘으므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제외 대상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할 수 없습니다.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자(대한민국 국적을 가진자와 혼인한 경우,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제외)
  • 2019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배우자)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자

신청방법

ARS 전화(1544-9944), 손택스 앱, 홈택스 페이지

근로장려금 대상이 되면 우편 등으로 신청안내문을 받게 됩니다. 신청 안내문을 못받은 경우 소득, 재산 요건 등 신청요건을 확인한 뒤 인터넷 또는 세무서를 방문하여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ARS 신청방법

  1. 1544-9944로 전화걸기
  2. 주민등록번호 입력 + #
  3. 개별인증번호 입력 + #(생략될 수 있음)
  4. 신청 1번

홈텍스 신청방법

  1. 국세청 홈택스 접속
  2. 신청 제출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 신청하기
  3. 간편신청하기 또는 일반신청하기 로 신청

국세청 홈택스 바로가기

근로장려금 계산법

근로장려금을 위의 공식대로 구해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국세청 사이트에서는 근로장려금을 쉽게 조회할 수 있도록 해놓았습니다. 아래에서 근로장려금을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계산해보기 클릭

사이트에 들어가면 근로장려금 신청요건을 입력합니다. 해당하는 사항을 입력하면 예상 수령 금액이 나옵니다.

맞벌이 가구의 경우 총소득이 800만원~1700만원 사이인 경우 300만원으로 가장 많은 장려금을 지급받으며 이 구간에서 벗어날수록 지급액은 줄어듭니다. 맞벌이가구 총소득이 3500만원인 경우 15만원 정도를 지급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