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방법

가족관계증명서는 인터넷으로 가족관계등록부와 제적부를 직장이나 집에서 쉽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 증명서란  본인, 부모, 배우자, 자녀의 인적사항이 기록된 문서로 과거 호적등본으로 주민센터에서 발급가능했는데, 요즘에는 인터넷을 이용해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종전의 호적등본은 호주 중심으로 가족단위로 작성되었지만, 가족관계증명서는 개인을 중점으로 작성되어 지는 것이 특징입니다.

가족관계 증명서는 인터넷 발급은 무료이고 무인발급기는 500원, 주민센터에서 발급은 1000원입니다. 인터넷 발급이 편리하고 저렴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발급하기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 접속합니다.

전자가족관계시스템 사이트 바로가기

과거에는 정부24에서 발급이 가능했는데, 현재에는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접속 후 증명서 발급에서 가족관계증명서를 클릭합니다.

약관에 동의 후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추가정보확인란을 입력합니다.

추가정보확인은 부 성명, 모 성명, 배우자 성명, 자녀 성명, 등록기준지를 선택할 수 있으며 그 옆 칸에 해당되는 것을 입력하면 됩니다.

모두 입력하였으면 ‘조회’ 버튼을 누릅니다.

인증서 입력이 필요합니다. 간편인증을 통해 카카오톡이나 네이버앱을 통해 쉽게 인증이 가능합니다. 핸드폰 번호를 입력하면 본인인증을 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이 완료되면 가족관계증명서를 선택하고 일반/상세 선택 후, 주민등록번호 공개여부를 선택합니다.

  • 일반 : 부모, 배우자, 자녀 중 현재 혼인 중의 자녀 혹은 생존한 자녀의 인적사항
  • 상세 : 부모, 배우자, 모든 자녀의 인적사항

마지막으로 신청사유를 선택한 후 ‘발급하기’를 클릭하면 됩니다. ‘열람하기’를 클릭하면 출력은 되지 않지만 가족관계증명서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