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급여 대상 신청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나라에서는 기초생활보장제도로 이들의 생계를 지원합니다. 기초생활보장 대상자가 되면 세금 등이 감면되며, 생계급여, 의료급여 등 각종 급여가 지원됩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란?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해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고자 실시되는 제도를 말합니다. 수급권자가 그 대상이며, 수급권자란 기초생활보장을 위한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합니다. 수급자는 이 급여를 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기본단위는 개인이 아닌 가구 단위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가족이 대상입니다.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지 않았으나 등재된 사람의 배우자(사실혼 포함), 미혼자녀 중 30세 미만,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는 사람(등재된 사람 중 생계를 책임지는 사람이 부양의무자인 경우에 한함) 이면 대상이 됩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지원은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의료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가 있습니다.

구분내용대상
생계급여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일상생활에 필요한 의복비, 음식물비 및 연료비 등이 포함된 금액중위소득 30%
주거급여주거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수선유지비 등중위소득 44%
교육급여입학금, 수업료, 학용품비, 그밖의 수급품중위소득 50%
의료급여건강한 생활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각종 검사 및 치료 등을 하는 비용중위소득 40%
해산급여조산을 했거나 분만하기 전후로 조치와 보호가 필요한 수급자생계·주거·의료급여 수급자
장제급여사망한 경우 사체의 검안, 운반, 화장 또는 매장, 그밖의 장제조치 등 비용생계·주거·의료급여 수급자

과거에는 통합급여 방식이었지만 2013년 개편되어 급여별로 맞춤형으로 지급합니다.

생계급여 대상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려면 지급급여별로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중위소득으로 생게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해당자를 파악합니다. 중위소득100%(기준중위소득)는 모든 가구의 소득을 일렬로 나열했을때 딱 중간에 있는 값입니다.

생계급여는 중위소득 30% 이하 가구가 대상이 됩니다.

생계급여액

  •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 (대상자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

소득 인정액이 300,000원인 1인 가구의 생계급여액은 1인 가구 생계급여 지급기준 548,349원 – 소득 인정액 300,000원 = 248,349원 이 됩니다. 

소득 인정액은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으로 구성됩니다. 소득평가액은 실제소득에서 가구 특성별 기출비용 및 근로소득공제를 뺀 금액입니다. 

생계급여 대상 확인방법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는지 여부를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홈페이지 바로가기

위의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가구에 대한 정보를 입력합니다.

가구원수, 거주지, 고령여부, 한부모 가구여부 등을 체크합니다. 

이후 소득재산정보를 입력합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기타소득 등을 입력합니다.

이후 재산을 입력합니다. 

주택가격, 토지, 금융재산, 차량가액, 부채등을 입력합니다.

그리고 가장 아래의 부양의무자정보를 체크합니다. 

 결과보기를 클릭하면 수급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 신청방법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금융 정보 등 제공동의서, 통장 사본, 신분증명 서류가 필요합니다.

온라인으로는 신청할 수 없으며 반드시 주민센터 방문해서 신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