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10년 동안 청년(19∼34세)이 매달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정부가 장려금을 얹어 주는 방식 등으로 목돈을 만들어주는 ‘청년장기자산계좌’의 윤곽이 나왔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이기도 한데 목표금액은 1억원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인수위에서 브리핑을 열어서 청년도약계좌 도입 공약의 추진 방향을 밝혔는데, 소득이 적고, 자산이 부족한 청년에게 더 두텁게 지원되도록 설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인수위는 문재인 정부에서 내놓은 ‘청년내일저축계좌’(3년 만기), ‘청년희망적금’(2년 만기)에 최대 10년 만기의 청년장기자산계좌를 보태겠다는 계획인데 청년도약계좌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청년도약계좌란?
청년도약계좌는 현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로 청년의 중장기적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되어 왔습니다.
청년도약계좌는 가입자가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 할 수 있는 상품으로, 만기는 5년입니다.
5년간 납입하면 최대 5000만원을 받을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입대상
- 만 19~34세 청년
- 개인소득 총급여 7500만원 이하
- 가구소득 중위 기준소득 180% 이하
위의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단,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이 제한됩니다. 대상 금융소득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입니다.
기여금 지원액수
가입자는 개인소득 수준, 본인이 납입한 금액에 따라 정부 기여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소득이 4,800만원(총급여 기준) 이하인 경우 납입한도(월 70만원)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납입(월 40~60만원)하더라도, 정부기여금을 모두 수령할 수 있도록 기여금 지급한도를 별도로 설정하였습니다.
개인소득 | 납입한도(月) | 기여금 지급한도(月) | 기여금 매칭비율 | 기여금 한도(月) |
2,400만원↓ | 70만원 | 40만원 | 6.0% | 2.4만원 |
3,600만원↓ | 50만원 | 4.6% | 2.3만원 | |
4,800만원↓ | 60만원 | 3.7% | 2.2만원 | |
6,000만원↓ | 70만원 | 3.0% | 2.1만원 | |
7,500만원↓ | – | – | – |
금리
- 가입후 3년은 고정금리, 이후 2년은 변동금리 적용
최종 만기 수령액은 본인 납입금과 정부 기여금, 경과이자가 합산된 금액으로 지급되며, 이자소득에는 비과세 혜택이 적용됩니다.
신청시기 및 방법
- 2023년 6월
6월부터 12월까지 매월 가입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 매월 2주간 가입신청을 받아, 가입신청 후 2~3주 내에 심사를 완료하여 결과통보를 하게 됩니다.
비대면 심사를 실시하며, 가입일로부터 1년을 주기로 유지심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가구원은 가입 당시 기준으로 확정하며, 개인·가구소득은 직전 과세기간(‘22년)의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까지는 전전년도(‘21년) 과세기간 소득 기준으로 가입 가능여부를 판단합니다.
가입일로부터 1년을 주기로 개인소득*을 현행화하여 기여금 지급여부와 규모를 조정할 계획입니다.
제한사항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한 경우 만기 후에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단, 청년내일저축계좌, 내일채움공제, 지자체 상품에는 동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