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저축계좌 자격조건 일정 신청

저소득 청년에게 안정적 경제 활동기반을 제공하고 든든한 사회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가입자를 모집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일하는 저소득 계층의 청년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 지원 및 자립을 촉진하는 사업입니다.

가입자 본인이 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에서 3배의 적립액을 지원해주는 청년 정책 상품인데, 청년내일저축계좌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대상

  • 신청 당시 만 19세~만 34세 청년
  • 근로·사업소득이 월 50만원 초과 ~ 월 220만원 이하
    – 단,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자는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 및 사업소득이 월 10만원 이상 발생
  • 소득기준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재산기준 : 대도시 3.5억원,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 1.7억원 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주거 및 생계를 달리하는 청년가구의 경우 청년가구의 소득·재산만 조사하여 지원대상을 확대합니다.

중위소득 100% 기준 (2023년)

1인2인3인4인5인
2,077,8923,456,1554,434,8165,400,9646,330,688

지원조건

  • 3년간 매월 10만원 저축 및 근로활동 지속
  • 국가공인자격증 취득 및 연1회 교육 이수

기존 군입대 적립중지제도 외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휴직·퇴사 등의 경우에도 적립중지(최대 2년) 제도를 마련하여 통장을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

  • 중위소득 50%~100% : 본인적립금(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지원금(월 10만원) 지원
  • 중위소득 50% 이하 :  본인적립금(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지원금(월 30만원) 지원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가입 후 3년 유지시 본인적립금 360만원 및 정부지원금 720만원 합쳐서 총 1,440만원이 적립됩니다. 정부지원금을 전액 지원받기 위해서는 가입 후 3년간 근로활동을 지속하면서 매월 10만 원 이상을 저축해야 합니다.

또한 자산형성포털 내 온라인 교육 10시간을 이수하고, 만기 6개월 전에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자산형성포털 온라인 교육 사이트 바로가기

신청기간

  • 방문 신청 : 23년 5월 1일(월) ~ 5월 26일(금),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 온라인 신청 : 23년 5월 15일(월) ~ 5월 26일(금), 복지로 홈페이지 신청

4주간 신규가입자를 모집합니다.  신청시작 2주간은 출생일 기준 5부제를 적용합니다.

5부제 일정

  • 월요일(5월 1,8일) : 출생일 끝자리가 1,6
  • 화요일(5월 2,9일) : 출생일 끝자리가 2,7
  • 수요일(5월 3,10일) : 출생일 끝자리가 3,8
  • 목요일(5월 4,11일) : 출생일 끝자리가 4,9
  • 금요일(5월 12일) : 출생일 끝자리가 5,0

온라인 신청

온라인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복지로 홈페이지 신청하러 가기

신청방법

  1. 주민등록상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서 작성 및 관련서류 제출
  2. 신청자 자격조사 후 대상자 결정통보
  3. 하나은행에 통장 개설

별도의 인터넷 신청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반드시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신청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근로활동이나 사업활동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