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은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공적 연금제도로 국민 개개인이 소득 활동을 할 때 납부한 보험료를 기반으로 하여 나이가 들거나 갑작스런 사고나 질병으로 사망 또는 장애를 입어 소득활동이 중단된 경우 본인이나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함으로써 기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운영됩니다. 노후를 대비하는 첫번째 수단이기도 하는데, 국민연금을 과오납하는 경우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환급금이란
보험료가 이중납부 또는 착오납부되거나, 정상적으로 부과·고지되었으나 자격의 소급 상실 및 부과자료의 소급 감액조정으로 인하여 발생한 금액입니다. 과오납 환급금이 발생하면 본인이 직접 조회 및 수령 요청을 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금은 소멸시효 관련법에 의해 보험료를 납부하신 날로부터 건강보험은 3년, 국민연금은 5년 이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돌려받을 수 있는 소중한 권리가 소멸되니, 소액이라도 꼭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환급금 신청방법
- 개인(지역가입자) : 인터넷, 스마트폰 앱, 고객센터에서 조회 및 신청
- 사업장(개인대표자, 법인) : 인터넷, 고객센터에서 환급금 조회 후 관할지사에 신청서와 구비서류 제출
인터넷 신청방법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쉽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건강보험홈페이지 첫 화면에서 환급금 조회/신청으로 들어갑니다.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공동·금융인증서 또는 민간인증서 간편인증으로 가능합니다.
페이코, 네이버, 카카오톡, kb모바일 인증서, 신한인증서, 통신사패스, 토스, 삼성패스로 간편인증이 가능합니다.
인증서를 최초 1회 등록 후 공동인증 또는 금융인증만으로 각종 조회 및 발급 서비스를 간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인증이 완료되었으면 환급금 조회가 바로 됩니다.
미지급 환급금이 있는 경우 환급신청하면 예금계좌로 입금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