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들의 13월의 월급이라고 하는 연말정산. 연말정산은 월급이 될 수도 있고 손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환급액이 있으면 다행이지만 세금을 적게내서 뱉어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평소에 최대한 환급을 많이 받기위한 전략을 잘 세워야 합니다. 이번에는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홈택스 접속 및 로그인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 후 로그인을 합니다.
로그인화면이 뜨는데 공동·금융인증서, 간편인증(민간인증서), 아이디 로그인 등을 통해 진행합니다. 간편인증은 카카오톡, 페이코, 통신사패스, KB모바일, 삼성패스, 네이버, 신한은행 인증서를 통해서 로그인 할 수 있습니다.
민간인증서 간편인증을 선택한 경우 원하는 인증서비스를 고르고 이름, 생년월일, 휴대폰번호를 입력 후 서비스 이용에 대한 동의를 클릭합니다. 이후 아래의 인증요청을 클릭합니다.
연말정산 사이트 이동
편리한 연말정산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귀속 연말정산이 보여집니다.
예상세액 계산하기 이동
예상세액 계산하기를 클릭합니다. 안내되는 사항입니다.
- 이 서비스에서는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선택한 자료를 활용하여 계산할 수 있습니다.
- 이 서비스에서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선택한 자료는 미리 채워드리지만 공제대상 부양가족, 총급여, 기납부세액, 연금보험료 등은 근로자가 직접 확인, 입력하여야
합니다. (회사에서 총급여, 기납부세액, 연금보험료 등 기초자료를 등록한 경우에는 그 자료를 불러와서 반영할 수 있음) - [총급여ㆍ기납부세액 수정] 및 각 항목의 [수정] 버튼을 클릭하여 올바로 수정하고 연말정산간소화에 없어 추가 수집한 자료를 반영하면 정확한 예상세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초기화]버튼은 모든 항목을 0으로 설정함 )
- 이 서비스에서 적용한 금액과 회사에서 작성한 지급명세서 금액이 다를 경우 결과가 달라집니다.
- 특별소득공제(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주택임차차입금,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월기부금), 특별세액공제(보장성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월세액세액공제로
인한 세금공제혜택이 표준세액공제액 130,000원보다 적은 경우 표준세액공제를 적용하여 예상세액을 계산하며, 해당항목의 공제액은 “0”으로 표시됩니다. (정치자금기부금과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표준세액공제를 적용하여도 공제가능)
빨간색 박스의 step.01 세액계산하기를 클릭합니다. 예상세액 계산하기 서비스는 소득⋅세액공제 자료조회 화면(연말정산 간소화)에서 공제항목을 선택한 후, 또는 공제 신고서를작성한 후 이용합니다.
세액 계산하기 화면은 간소화 자료 또는 공제신고서를기초로 세액을 계산할 수 있으며, 총급여 및 기납부세액, 소득⋅세액공제 항목별 공제대상금액을 변경하여 재계산할 수 있습니다.
근무처 급여정보 선택
여러 근무처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한 경우 주(현)근무처를선택하라는 팝업창이 나타납니다. 선택란에서 주(현)근무처를 선택하고 ‘적용하기’를 클릭하면다음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회사에서 제출한 총급여⋅기납부세액등의 자료를 반영하게 되는데, 회사에서 제출을 하지 않았다면 근무처 급여정보 선택에 해당없음만 뜨게 됩니다. 이 경우 아래 버튼의 ‘총급여·기납부세액 수정’을 클릭해서 수작업 해야합니다.
공제신고서 불러오기의 경우 개인이 직접 홈텍스를 통해 신청한 경우 불러올 수 있습니다.
총급여⋅기납부세액 수정
버튼을 누르면 아래와 같은 팝업창에서 총급여와 기납부세액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서 입력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회사의 연소득 및 기납부세액을 직접 입력하면 됩니다. 입력 후 소득공제 및 세액감면·세액공제를 확인 후 맨 아래의 계산하기를 클릭합니다.
예상세액 확인하기
차감징수납부(환급) 예상세액 항목에서 예상세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값이 플러스(+) 이면 뱉어내는 것이고 마이너스(-)면 돌려받는 것입니다.
3개년 추이 및 항목별 유의사항 확인
3개년 추이 및 항목별 유의사항보기를 클릭하며 최근 3년간의 연말정산 환급세액을 알 수 있습니다.
공제 항목에 대해 비교도 가능하니 참고하면 됩니다.